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

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휴게시간, 연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mingyul-tips 2025. 1. 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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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

오늘은 이직하고 나면 매번 헷갈리는 게 연차이지 않나요? 한 회사에서 근무를 오래하다보면 내 연차는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와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숙지하고 똑잘알이 되어보자구요! 😁😁😁


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있어요.

 

2. 연차

연차는 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일수가 달라져요. 

  • 1년 미만 근로자는 월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 생성
  •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일의 연차 생성
  • 2년 마다 연차 1일씩 추가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3년 4년 5년
연차개수 월차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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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1년간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 보상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월차)는 없어지게 되고,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돼요.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

회사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2번 연차 사용을 통보해요.

  •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안내해요. 그리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작성하여 회신하도록 요청하지요. 여기서 임의로 사용 시기를 작성하는 건 꼭 그 시기 때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안내)
  • 근로자가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고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안내해야 해요.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쉬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해요.

즉, 회사에서 출근한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해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을 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정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를 수용했다면, 휴가 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해요. 


휴, 연차에 대해 알아갈 때까지만 해도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니까 열심히 버텨서 20개까지 사용해보즈아~'하고 있었는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알고 나니....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지는 이 기분 뭐죠..?😥 그래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위해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으니, 직장인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명확히 아시고, 내 작고 소중한 연차를 지켜내보자구요! 쉬어야 할 때, 쉬는 게 정답⭐

2025년 생각보다 설날, 추석 때 연휴가 몰려 있어 연차를 사용하면 아주 좋겠더라구요?! 그때 알뜰살뜰하게 연차 사용하고 행복한 2025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 오늘도 저의 포스팅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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