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개정된 세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세액이 계산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세액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연말정산할 때 빠진 건 없는지, 과세하는 건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겠죠? 다 함께 세액계산 방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거나,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연말정산 절차, 일정, 간소화서비스 개편)
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연말~연초가 다가오면, 직장인분들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요. 저는 연말정산하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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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관련 책자를 살펴보니, 간소화서비스 개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도 개정된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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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계산방법
1) 총 급여
세액계산 시 총급여란, 크게는 연봉을 말하기도 해요. 연봉은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가 포함된 금액이며, 여기서 연봉은 비과세소득(식대,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육수당 등)을 포함되지 않아요.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많다면 공제해주는 금액이 줄어들게 돼요. 아래 표를 참고하면 공제받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 | 공제액(2,000만 원 한도) | 공제액(2,000만 원 한도, 속산표)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총 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총 급여액 X 40% + 1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총 급여액 X 15% + 525만 원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총 급여액 X 5% + 975만 원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총 급여액 X 2% + 1,275만 원 |
3)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
4)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직계존속(60세 이상, 64년 12월 31일 이전)
- 직계비속(20세 이하, 04년 1월 1일 이후)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 수급자(제한없음)
더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 경로우대(70세이상, 54년 12월 31일 이전) : 100만 원
- 장애인 : 200만 원
- 부녀자(부양, 기혼) : 50만 원
- 한부모 : 100만 원
(2)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란, 노후에 받게될 연금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예요. 이 보험료를 공제받는 걸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하죠. 여기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공제해줘요.
(3)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으며 여기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공제해주고 있어요.
주택자금공제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 공제(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연 600만 원 ~ 2,000만 원 한도)해주고 있어요.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2,0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원 |
(4) 그 밖의 소득공제
그 외에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해 공제해주고 있어요.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까지 가입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300만 원 한도)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40%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 공제(연 1,000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40% 공제(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 40% 공제 (연 240만 원 한도)
5)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말해요.
(1)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금액을 말해요.
(2)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비율을 말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X 15%) - 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X 24%) - 576만 원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X 35%) - 1,544만 원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X 38%) - 1,994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X 40%) - 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X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X 45%) - 6,594만 원 |
6) 산출세액
과세표준을 통해 나온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요.
(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 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인 경우 55%, 초과분 30% 공제(74만 원, 66만 원, 20만 원)
- 결혼세액공제: 24 ~ 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대해 인당 50만 원 세액 공제(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35만 원+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공제/ 출생 및 입양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 원이하는 15%)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 의료비세액공제(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세액공제(15%)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미신청 시 연 13만원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17%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이월 공제 | |
①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X 100% | 10만 원 이하 | 100/110 | |
10만 원 초과 |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
② 고향사랑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100% (연간 500만원 한도) | 10만 원 이하 | 100/110 | |
10만 원 초과 | 15/100 | |||
③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10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 | 10년 |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30% | - | ||
⑤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의 20%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10년 | ||
⑥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X)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30% |
7)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한 금액이 결정세액이에요.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돼요.
(1) 기납부세액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납부세액과 이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말해요.즉,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미 낸 세금과 이전 회사에서 확정된 세금을 합한 금액이에요.
(2)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감징수금액이에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으면(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즉, 연말정산하고서 맨 아래에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면 환급을 받는 거고, 금액만 표시가 되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래에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 눈에 보기 쉽게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소득공제해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1차적으로 놀랐고, 그동안 왜 저는 세금을 뱉어냈는지 2차적으로 놀랐던 시간이었어요. 😢😢😢😢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계산하는 방법을알게 되었으니 계산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직장인분들도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
다음 포스팅에서는연말정산하는 방법 또는 연말정산 궁금한 점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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