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연말~연초가 다가오면, 직장인분들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요. 저는 연말정산하면 머리가 징~하게 아파오는 것도 있었어요. 1년에 1번 하다보니 연말정산 방법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거죠..😢😢😢 매번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번 연말정산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바뀌었다고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절차와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보는 거 어때요? 🙌🙌
연말정산과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책이 있어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알아두면 쏠쏠한 꿀팁 정책(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분들께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득세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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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근무하며 있었던 소득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예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많이 냈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적게 내었을 땐 추가로 납부해야 돼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되지요.
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 일정 안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대상자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일정과 방법들을 안내해야 해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증빙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줄 거예요. 이번 연말정산은 변경된 사항이 있어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꼭 안내해줘야 해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연말정산 일정(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환급일정 포함)
- 세법개정 내용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시
① 추가 증빙 자료 준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추가적으로 제출하려는 증빙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학원비를 공제받을려면 해당 서류는 직접 준비해주셔야 해요.
더불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해요.
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3) 제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제출했던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공제요건은 적정한지 검토를 실시해요. 만약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다시 근로자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돼요.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자료를 제출일자에 맞춰 자료를 국세청에 송부해야 해요.
5) 환급 및 세금징수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세무서에 납부를 해주고 있어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했을 때 미리 떼어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더 내야겠지요.
① 환급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초과한 금액을 다음달 세금에서 빼고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② 세금징수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으면 회사에서는 다음해 2월~4월까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나누어 원천징수(세금납부)를 하게 돼요. 이와 다르게, 10만원 이하인 경우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세금 납부)를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일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보다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일정을 안내해드릴게요!
구분 | 일정 | 세부 내용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024.12.1 ~ 2025.1.15 |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5.1.17.(1.20) ~ 2025.3.10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5.1.20. ~ 2025.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준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 2025.2.1 ~ 2025. 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편(부양가족 소득금액 관련)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부양가족(비공제 대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시, 그 가족에 대한 공제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다운로드 기능을 미제공해요. 또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부양가족 중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사람은 간소화서비스에서 'Y'로 표시, 100만원 이하는 미표시된다고 해요. 해당 내용이 조금 헷갈리시죠? 🤯🤯🤯
즉, 소득이 24년 6월까지의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자료는 제한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하며, 소득 여부에 따라 초과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 표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지한다고 해요. 팝업 안내를 통해서 연말정산 시 신고 오류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024년 1월 ~ 6월까지의 총 급여
- 타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 6월까지의 소득금액 합산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총급여액 X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지급액 - (지급액 X 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 기타소득: 지급액 - (지급액 X 의제필요경비율)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간주)
- 퇴직소득: 과세대상 퇴직급여
오늘은 연말정산의 절차와 내년 초에 진행해야 할 연말정산의 일정,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니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
하지만... 절차와 일정, 개편내용을 알아도 연말정산 시 세액이 계산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2025년에 실시해야 연말정산에서 개정된 세법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
오늘도 저의 포스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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