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

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mingyul-tips 2025. 1.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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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어요~ 이직자 또는 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직을 한 상태여서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는데, 오늘 포스팅을 통해 궁금증을 팍팍!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이직자, 퇴직자의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알아보고 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러 가볼까요? 👉👉👉

 

연말정산에 대해 아직 궁금하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연말정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액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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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개정된 세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세액이 계산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세액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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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쟁이 일잘러가 되어보자!(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관련 책자를 살펴보니, 간소화서비스 개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도 개정된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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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이직자와 퇴직자의 경우, 퇴사한 시점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해당연도의 신용카드, 교육비 등이 아닌 기본사항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연말정산 시점이 되었을 때 그 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번 더 진행해야 해요. 

 

꼭 받아두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영수증이에요. 즉, 한 해 동안 받았던 월급과 총 급여에서 미리 떼인 세금 내역을 알려주는 영수증이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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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이직자, 퇴직자 모두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아두어야 해요. 방법은 ① 회사로 발급요청, ②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퇴직한 다음 해 3월에 확인할 수 있으며, 홈텍스 홈페이지 →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 출력할 수 있어요.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확인 요청을 해야 해요.

이직자는 소득이 발생하여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회사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3월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전 직장+현재 직장 연말정산을 한번에 실시해도 괜찮다고 해요. 

 

퇴직자 연말정산(퇴사 후 미이직)

해당 연도에 퇴직을 하고 난 뒤,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을 진행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퇴직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누락된 공제 내용이 있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5.5.1. ~ 2025.5.31.)에 환급신청할 수 있어요. 

홈텍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퇴직 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추가적으로 공제할 항목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텍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제출에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직자 연말정산(퇴사 후 이직)

퇴직하고서 해당 연도 안에 이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해요. 이 때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돼요. 

여기서 잠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시 근로했던 기간만 선택하여 조회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즉, 이전 직장 근무기간, 현재 직장 근무기간 모두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다 → 1 ~ 12월 모두 선택
  •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다 → 1 ~ 5월, 8 ~ 12월 선택

이직자들은 근로를 했던 기간에만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창업자 연말정산(퇴사후 창업)

직장을 퇴사하고서 자신만의 회사를 창업했다면,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 내용이 담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이와 더불어 창업에 따른 소득을 같이 신고하면 돼요. 

 


오늘은 이직자 및 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연말정산에 있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퇴사할 때 꼭 받아두자구요~😉😉 저는 퇴사할 때 받아두질 않아서.. 다시 회사에 요청한 상황이랍니다. 😢 오늘도 저의 포스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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