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분들께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떼어가는 소득세..😥😥😥 어쩔 때는 '소득세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함께 쏠쏠한 정책 알아보러 가볼까요?
청년 면접수당,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알아두면 쏠쏠한 꿀팁 정책(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녕하세요!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되면, 본가에서 나와 독립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괜찮은 집을 보면 월세는 너무 비싸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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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꿀팁 정책(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안녕하세요!오늘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직자분들께 좋은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이 정책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급하게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답니다.일자리를 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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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요.
신청기간
해당 제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례적용기한은 정해져 있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 잊지 마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이 현재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이며, 연령계산 시 군복부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여 제한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참여 제한 대상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여기서 해당하는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해요.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제외)
지원요건
이 제도는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 명시되어 있어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법이 나오니까 조금 어렵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하여 감면 대상에 속하는 중소기업인지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①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
②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④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컴퓨터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서비스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거죠!
신청방법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소급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신청되어요.
두 번째,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및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해요.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참고사항
(1)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26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면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2) FAQ가 있나요?
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자주묻는 국세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경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자주묻는 국세상담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31.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감면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나요?
네,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는 아래의 업종을 참고해주세요!
- 금융 및 보험업
-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세무서비스업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파일을 아래에 첨부해놓을게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법령이 나오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도 이 제도를 신청해놓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90%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직장인, 청년들을 위해 알아두면 쏠쏠한 정책을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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