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
곧 있으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되지요. 저는 매년 말쯤 되면,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더라구요.
청년분들도 내 월급은 얼마나 더 오를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등 생각이 들곤 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여 2025년에는 더욱 알뜰살뜰하게 챙겨볼까요?
다른 정책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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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최저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해요.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였을까요? 시간 당 9,860원이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이에요.
시간 당 최저임금, 월급을 보면 '왜 이렇게 작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2025년 최저임금
그러면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10,000원을 넘겼을까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원이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6,270원이랍니다. 드디어 최저시급이 1만원대로 올라갔네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내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해요. 그 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인거죠.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월환산액 기준
월환산액은 월급을 말하고 있어요. 월급에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지요. 주 40시간으로 하며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만약 1주에 40시간 근무하고 월급을 2,096,270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최저임금을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월급계산 시 209시간의 기준
1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과 주휴수당(8시간)이 포함되어 48시간이에요. 또한 1년은 총 52주이며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은 평균 4.345주가 되지요. 그래서 4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산정된답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두기
- 시간 당 10,030원 미만으로 받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 1일 8시간 근무하고 일급 79,000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 1일 4시간, 1주(5일) 동안 총 20시간 근무하고 주급 230,000원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주 1회의 유급주휴(4시간) 포함해야 되므로 230,000원 / 24시간으로 계산 필요)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고 2,060,000원 받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법 처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이 두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참고사항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동거하고 있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 및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있나요?
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하고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 달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돈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식료품, 숙소, 쿠폰 등)로 지급하는 임금,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정해진 근무일에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 외에 추가로 받는 임금을 말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계약이 되었는데, 어떡하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해당 임금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해요.
오늘은 2025년에 받게 될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래도 1만원 초반대로 올라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2025년에는 청년들, 근로자들을 위해 좀 더 많은 혜택과 정책이 생겨나고, 최저임금도 잘 논의되어 2026년에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2024년 현재는 굉장히 힘들고 모두가 이겨내야하는 시간이지만,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욱 빛나고, 행복으로 추억이 쌓이는 한 해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눈 여겨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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