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알아두면 쏠쏠한 꿀팁 정책(국가장학금 Ⅰ유형)

mingyul-tips 2024. 12. 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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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진로를 결정하게 되지요! 바로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알고자 대학교에 입학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책은 대학교에 입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되는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 함께 장학금 겟겟하여 학비 부담을 덜어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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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공하는 장학금이에요. Ⅰ유형은 소득연계형에 속해있으며, 학생직접지원형이라고도 해요. 즉,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신청일자는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어요.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 상관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2025년 1월 2일(목) 오후 6시까지예요. 가구원 동의 같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8주 정도 소요되고 있어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 감면 등)을 위해 2024년 12월 3일(화) 오후 6시까지 완료해주세요. 

 

지원대상

국내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 복학생 또는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202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가능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또한,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1차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차 신청은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며, 별도의 구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구제신청을 따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는 없어요. 

 

지원요건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며 성적기준이 충족된 대학생이에요.

성적기준은 학생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취득
  • 재학생(기초/ 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취득
  • 재학생(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성적 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 해 경고 후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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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구간별로 장학금이 상이해요. 한 학기 등록금의 필수 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돼요. 즉, 학생의 소득구간에 맞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차등으로 지급하되,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진 않아요. 더불어, 25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지원 가능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 차상위 전액(입학금+수업료) 전액(입학금+수업료)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지원절차

① 신청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가구원동의(부모/배우자) → 온라인 서류 제출(서류제출대상자 한함)

 

② 소득정보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 산정(8주 내외 소요),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사용(신청일로 1~2주 소요)

- 소득정보 조회,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 제공

 

③ 심사

-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재단정보심사 기준 확인(약 2주 소요)

 

④ 선발

-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에서 확인), 우선감면고지서 확인

 

⑤ 장학금 지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지급

- 우선감면금액 미대상자의 경우, 해당학기에 받은 대출이나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황에 사용돼요. 또한 장학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대출금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은 학교에 먼저 지급되고 그 후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1~3일(휴일 제외) 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 /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을 생략하겠다는 뜻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에는 필수서류, 선택서류를 미리 적어둘 예정이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님 이혼 후 부 또는 모와의 관계 단절 시)
  • 실종 증빙서류(부모 또는 배우자 중 실종 시)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부모 중 한명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이 이혼 후 배우자와 관계단절 또는 사망 시)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차상위계층(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대사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서류제출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
  •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오프라인: 우편
  •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서류제출 기한 내에 미도착(미접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서류제출 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2025년 1월 2일(목) 오후 6시까지예요.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꼭 참고하시어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해요.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 소멸 또는 휴학으로 등록금 환불할 경우, 반환금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고, 안내받은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을 반환해야 해요.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으로,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해야 해요.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을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해요.

- 부모님 명의로 신청했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정확한 소속대학과 학적을 입력하여 신청해야 해요.

- 잘못된 대학명,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 시 심사 지연 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어요.

- 이중학적자(동일 학기에 2개 이상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는 1개 학적에 대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해요.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될 수 있어요. 

 

 

참고사항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과거학기 중복지원한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해당학기 심사시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을 해소했을 때에는 재심사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장학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해요. 초과학기자,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해요.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더라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되므로 이 점, 참고해주세요.😉😉

 

장학금을 받고 휴학해도 되나요?

국가장학금을 받고서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했을 때 첫학기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Ⅰ유형, Ⅱ유형이 있던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Ⅰ유형은 1~9구간 이하 소득 및 성적에 따라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Ⅱ유형은 정부가 예산을 대학에 배정해주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Ⅱ유형은 1~9구간 학생에게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온라인)으로 문의하거나, 1599-2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돼요.

 


오늘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대학교에 입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은 더욱 꿀팁 정책이었을 것 같아요😁😁 신입생의 경우, 성적은 확인하지 않고 소득을 확인하고 있으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소개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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