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득과 성적에 따라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지원받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근로장학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알아두면 쏠쏠한 꿀팁 정책(국가장학금 Ⅰ유형)
안녕하세요! 밍율이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진로를 결정하게 되지요! 바로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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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꿀팁 정책(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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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Ⅱ유형이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대학의 등록금 감면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합쳐진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6시까지예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 상관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예요. 잊지 말고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두세요~ 더불어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도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2025년 1월 2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는데에 약 8주 정도 시간이 걸리니, 등록금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까지는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대요.
지원대상
대상으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재학하고 있는 복학생, 재학생이에요. 하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대학생은 재학 중 2회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고,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요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가진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각 대학별로 선발요건에 충족한 사람을 말해요. 신청하려는 학기의 국가장학금의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소득도 파악된 학생이어야겠죠? Ⅰ유형에서는 9구간까지 가능했지만, Ⅱ유형에서도 1~9구간까지 가능하고, 대학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줄 경우 10구간도 가능하니 관심있으신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참여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은 24년 12월 13일날 공지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명단도 아래에 기재해둘게요. 'ctrl'+'F'를 눌러 대학교를 검색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179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124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선발기준
Ⅰ유형과 다르게 Ⅱ유형은 각 대학마다 선발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입학 또는 재학하는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두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먼저 참고해주시고, Ⅱ유형에는 우선지원 권고사항이 존재해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소하거나 퇴소한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가능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대학생
-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 대학생
- 다학기제 운영학과 재학생
지원금액
Ⅱ유형의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Ⅰ유형처럼 금액을 명시한 게 아니며, 대학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마 참여하는 대학이라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Ⅰ유형과 신청 및 소득확인은 동일하지만, 심사~지급까지는 상이해요.
① 신청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가구원동의(부모/배우자) → 온라인 서류 제출(서류제출대상자 한함)
② 소득정보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 산정(8주 내외 소요),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사용(신청일로 1~2주 소요)
- 소득정보 조회,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 제공
③ 심사, 선발, 지급
-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일정이 상이하며,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
-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해 장학생 심의 및 확정되며, 선발결과는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해요! 이전에 작성했던 블로그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올게요!
장학금을 신청한 후 1~3일(휴일 제외) 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 /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을 생략하겠다는 뜻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에는 필수서류, 선택서류를 미리 적어둘 예정이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모님 이혼 후 부 또는 모와의 관계 단절 시)
- 실종 증빙서류(부모 또는 배우자 중 실종 시)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부모 중 한명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이 이혼 후 배우자와 관계단절 또는 사망 시)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차상위계층(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대사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서류제출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
-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오프라인: 우편
-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서류제출 기한 내에 미도착(미접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서류제출 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2025년 1월 2일(목) 오후 6시까지예요.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꼭 참고하시어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해요.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 소멸 또는 휴학으로 등록금 환불할 경우, 반환금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고, 안내받은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을 반환해야 해요.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으로,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해야 해요.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을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해요.
- 부모님 명의로 신청했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정확한 소속대학과 학적을 입력하여 신청해야 해요.
- 잘못된 대학명,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 시 심사 지연 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어요.
- 이중학적자(동일 학기에 2개 이상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는 1개 학적에 대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해요.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동일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Ⅰ유형을 알고 있다면 Ⅱ유형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 만약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관심있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면 1599-2000으로 전화하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와 연결되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저의 포스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청년과 직장인을 위한 꿀팁 정책을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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