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라면 꼭 확인 필수!(주의사항)

mingyul-tips 2024. 7.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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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을 받고자 하지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참여 불가능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사항

1유형

1) 현재 취업 중인 자

    - 단,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되어 참여가 가능

 

2) 근로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3)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참여 불가

 

4)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 가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

 

7) 소득 기준 초과자

   -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1,337,067원) 이상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불가(50만원 이상 소득인 자, 상담 창구 문의)

 

8) 상급학교 진학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 수강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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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1) 현재 취업 중인 자

   - 임금근로자 중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서 참여 가능

 

2) 근로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일할 능력이 없거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분들은 참여 불가

 

3) 구직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참여불가 하나, 수급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 가능

 

5) 구직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수당 수급이 종료된 후에 참여 가능

 

6) 학업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인 사람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1577-7114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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