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라면 꼭 확인 필수!(지원 대상/ 지원 내용)

mingyul-tips 2024. 7. 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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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제도는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국민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부터 직업 교육, 취업 연계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고용률 향상: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② 구직자 지원: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여 취업 활동을 돕습니다.

③ 직업 교육 및 훈련: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④ 고용 환경 개선: 기업들이 쉽게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 

① 대상: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②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15~34세, 병역 이행 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 15세부터 34세(최대 37세)까지 청년 5억원 이하, 그 외는 4억원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비경제활동)

대상: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는자

 

   ■ 선발형(청년특례)

 대상: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소득: 청년(15~34세, 병역 이행 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2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

대상: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특정 계층

특정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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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1유형

1) 취업 지원 서비스

상담 지원: 취업 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전문심리상담

 교육, 훈련 지원: 일자리 취업을 위한 교육, 직업 훈련

관련 기관 연계 지원: 개인회생/파산 지원, 법률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취업 지원: 일자리 소개, 인재 추천, 모의 면접

⑤ 창업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2)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부양 가족마다 최대 10만원씩 추가 지원 가능(월 최대 40만원)

      ※ 부양가족: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증명서 발급자)

  2유형

1) 취업 지원 서비스

 - 1유형 지원 내용과 동일

 

 2) 취업 활동 비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행할 때 최대 195만 4천원 수당 지급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 15~25만원(1회)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최대 6회)

       - 참여 장려 수당: 2만원(월 1회, 최대 3회)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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