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다가 조기로 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마 상담사분과 IAP 계획을 수립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할 때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오리엔테이션 때는 들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게 다 기억나진 않더라구요.😅😅 취업이 되었을 때 상담사분이 알려주셔서 '아 맞다!'하고 있었던 게 조기취업성공수당이에요.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구직자가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을 말해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고, IAP 계획을 수립한 구직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지급요건
지급요건은 조기취업요건, 근로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조기취업요건
2023년도부터 취업 또는 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2)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즉,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말해요
- 창업자: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 매출이 발생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요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급불가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지급 불가 대상
①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태의 일자리
③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 공무원 취업(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
조기취업성공수당 금액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회 중 지급이 완료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저는 3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3회에 대한 수당(150만원)의 50%인 75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시기
취업,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 가능(온라인/ 오프라인)
예를 들어 7월 19일날 취업이 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되었다면 1개월이 지난 8월 19일에 신청할 수 있는거죠!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클릭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온라인으로 제출했을 때 2가지 서류만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래의 제출 서류 확인해 주세요!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오늘은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생각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이더라구요. 조기취업성공수당까지 줄거라 생각은 1도 못했는데, 아주 쏠쏠한 제도입니다.😊😊
취업을 성공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6개월 뒤에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준다는 점!
다음 시간에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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